거제 변호사 형사사건 적정조언
최근 ‘방구석 카페’의 실태가 보도되면서 10대들의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구조의 상업시설은 ‘성교 등 청소년 일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룸카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룸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다'(복수응답)는 20%였다.
거제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간음이나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즉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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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통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실제로 룸카페 같은 공간에서 만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N번방 피해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13세에서 16세 사이의 10대였다.
거제 변호사는 성범죄를 조장하고 대상에게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 지배 아래 저질러지는 성범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2015년에는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자칭하는 42세 남성이 여중생 15세에게 호감을 얻어 성관계를 맺은 사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학생은 일부러 여학생에게 다가가 유리한 행동을 했다.
거제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음, 추행) 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통,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존 만 13세를 만 16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경우 42세 남성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벌을 받다.
미성년자의 성보호 목적은 분명히 필요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사악함보다는 피해자의 무력함을 이유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제 변호사는 미성년자에 의한 법적 강간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16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절반 가까이인 44%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미성년자들의 ‘나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구심이 많다고도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합법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나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판단된다고 했다.
즉 피해자의 ‘동의’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 변호사는 판단력이 미숙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가 매우 쉽다고 말했다.
거제 변호사는 미성년자 합의강간 등에 관한 법률이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다.
미성년자는 성적 동의 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J 연구원의 논문 ‘위장강간 범죄 연령 상향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만 15세까지는 자발적 동의 능력이 없고, 청소년들이 성폭행 후유증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위. 그리고 민법은 혼인의 법적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관점에서도 18세 미만은 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민법이 18세 이전에 성적 자아의 권리가 -결정이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들보다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했다.
성범죄는 권력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법적 제약이 많은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점, 민법상 혼인연령 기준, 미성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가 미성년자의 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른과의 관계. 미성년자 강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적 동의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는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적 동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데 ‘나이’ 외에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나이를 빼면 주관적인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둘의 관계를 결론짓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42세 성인과 15세 미성년자의 성관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하였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법 305조를 연령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즉,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은 아직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성년자 합의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명확한 기준인 ‘연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JK 광고매니저: 김수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