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전자소송 제기(강제집행) – 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1. 서론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정 + 무지로 e-슈트를 혼자 올리지 못했는데 얼마전 미우라 켄타로가 베르세르크를 완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고 뭔가를 느꼈다(물론 나와 내 블로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훌륭한 작가들과 훌륭한 작품들에 비하면.. 하지만…) 시작한 포스팅은 보잘것없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채무이행 노력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효과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판결문 참조). 2010년 5월 779일자 9)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의함.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를 법적으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기업이나 껍데기만 있는 기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와도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개인적으로는 재산공시신청제도에서 채무자는 자산을 숨길 시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민법상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악질채무자에 한해서만 보호되는 실정이므로 법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같은 변호사가 말해도 국민의사들은 못 알아듣는다…). 물론 채무자가 신용이 중요한 자연인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오르는 순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것을 찔러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것(무료로 해준다고 하면)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볼 의향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 신청하려면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단, 가집행판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선서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때.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신청서 제출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체납자명부로 이동하여 ‘체납자명부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의 기본 내용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채무총액(원금+이자)을 기재하고, 집행권원(판결 등), 제출법원(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관련 사건(재판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

집행임원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집행임원의 발행번호는 원판결에 기재된 발행번호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집행서류’에 기재된 발행번호로 기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집행문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집행명의 발행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식별번호 없음’에 체크하고 스캔본만 첨부하며, 추후 법원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우송합니다.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목적은 전자서식에 그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신청요건(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등) 확정) 및 채무불이행금 채무액 산정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명서 항목은 생략하고, 첨부서류란에는 집행문이 첨부된 집행임명(임원입력 메뉴에서 이미 첨부된 경우 자동으로 첨부됨), 인도증명서, 확인서 증명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비 납부로 넘어갑니다.

자동계산된 소송비용을 납부한 후 최종서류를 제출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신청이 접수되고 특별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낸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반박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위 인용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등록 후, 등기결정이 취소되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때,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 때,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 궁금하신 사항은 오픈 댓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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