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가족방송 통해 피해자 나이·성명 밝히고…”살인 의도 분명해” 경찰 수사·부검 결과·의료진 통해 살인 등 범죄 수사 가능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 유가족이 낸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남자친구에게 구타당한 뒤 3주 만에 숨진 20대 여성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청원에 26만여 명이 동의했다.
27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약 26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25일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이다.
답변요건을 초과하면(30일 이내 동의 20만명 이상) 청와대는 정식 답변을 내야 한다.
사무실 건물에서 3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 황이진과 말다툼을 벌이며 여러 차례 구타를 했고 황이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간 혼수상태에 빠져 이달 17일 숨졌다.
가해자의 남자친구는 새벽 2시 50분쯤 사무실 1층을 오가며 집요한 폭력을 저질렀다.
그는 3주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7월 25일 스카이를 떠났다.
이어 “살인범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거짓 진술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119에 사건을 신고하고, 넘어진 딸을 고의로 무시하고,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고 청원인은 피의자의 검거와 신원 공개를 촉구하고, 수사기관 설립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현재 경찰은 A씨를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원이 고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