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란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부는 복지 대책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과 임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약하고 싶습니다.
![]()
집이 없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숙자 세대주란 집이 없는 세대주를 無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대표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가구에 아버지, 어머니, 나 세 사람이 있다면, 대개 아버지가 가장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대주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가 반드시 아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가족) 1명만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의 가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청약 및 공공임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세금 및 복지의 대상이 되며, 세대원 중 집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역시 노숙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에게 집이 있으면, 그는 한 집이 있는 가장이 될 것입니다. 그 역시 1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공임대 및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시면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집 없는 한 가구의 유일한 가장이 됩니다.
![]()
청약에 있어서 가구 구성원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조건은 면적과 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가격은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후기 수는 24평입니다. 또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숙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세대주 가구주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친화청약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드림통장, 드림모기지 등 향후 정부정책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가산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주 기준에 의함. 구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숙자 관련 대책이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