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란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부는 복지 대책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과 임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약하고 싶습니다.
집이 없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숙자 세대주란 집이 없는 세대주를 無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대표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가구에 아버지, 어머니, 나 세 사람이 있다면, 대개 아버지가 가장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대주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가 반드시 아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가족) 1명만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의 가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청약 및 공공임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세금 및 복지의 대상이 되며, 세대원 중 집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역시 노숙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에게 집이 있으면, 그는 한 집이 있는 가장이 될 것입니다.
그 역시 1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공임대 및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시면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집 없는 한 가구의 유일한 가장이 됩니다.
청약에 있어서 가구 구성원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조건은 면적과 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가격은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후기 수는 24평입니다.
또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숙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세대주 가구주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친화청약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드림통장, 드림모기지 등 향후 정부정책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가산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주 기준에 의함. 구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숙자 관련 대책이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