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맞춤형 지원 강화

내년부터 조산아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숙아 조기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아동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확대한다.

같은 내용의 미숙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가로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진료비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중앙집중치료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산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숙아 지원 분야는 어떤 부분이 강화됐나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나는 미숙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미숙아는 출생 직후 장기간 인큐베이터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에도 합병증에 대한 치료, 발달상태 점검 등 빈번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는 일과 치료,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미숙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산, 치료, 발달, 보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미숙아 맞춤형 지원 대책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 출산 및 발달 속도에 맞춰 지원합니다.

미숙아의 경우, 생년월일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장기간 잠복기로 인해 혜택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생년월일이 아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감소 혜택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일찍 태어나실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을 고려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를 연장하고 산전·산후 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유아학비 지원기간은 실제 출생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향후 보정연령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저연령반 이용시 영유아 발달 차이로 인해 저연령반 배정이 필요한 아동도 혼합연령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생아 치료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심으로 중증질환(3차)-지역(2차)-지역(1차)을 연결하는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신생아중환자실은 복합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과 기능을 강화하는 권역모자보건센터로 개편됩니다.

, 극미숙아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사례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개의 새로운 중앙 중증 산모 및 아동 의료 센터가 설립될 것입니다.

모자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뢰 및 이송을 지원하고 병상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송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전담 수송팀을 운영해 24시간 긴급 배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외 발생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현행 무게당 300만~1000만원에서 400만~2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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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아발달지원 전문 간호사가 미숙아의 발달과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현재 6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아동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은 39개소이다.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대됩니다.

0~1세 영유아의 발달재활 지원 및 조산부담 체험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조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육아지원 모자·신생아 건강관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조산아가 있는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거나 장애등록 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미숙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미숙아에게 필요한 연령별 검사 및 검진을 제공합니다.

성장·발전 지침과 지원 가능한 정책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