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그에 맞춰 보험도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김민식씨가 사망한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법이 만들어지고, 민법상 운전자보험을 새로 준비하거나 변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복지시설 확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발전으로 자율주행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보험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식 불법운전자보험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은 운전자보험과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개정사항은 민식불법운전자보험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도가 있는 비분리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 우선 통행권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골목길 등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양쪽을 보행자가 걸었지만, 개정으로 보행자가 중앙으로 우선 진입하고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운전 중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출발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세요. 난 그것을 추천 해. 둘째, 민법상 운전자보험에 관한 개정사항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개정안입니다.
어린이보험에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하여 민법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아동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관점 즉, 조심해야 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3월 민식법이 생겼고, 이후 다시 한 번 법이 강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운전자보험에 필요한 담보는 1. 교통사고 치료지원금(6주 이내 포함)2입니다.
사람/재산에 대한 벌금(학교 구역 포함)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담보별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 금액이 있는데,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 스쿨존 벌금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스쿨존 벌금이 3000만원 안팎이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1993년생 남성 직장인 기준. 위에서 언급한 필수 운전자 보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도 충분합니다.
필수 보장 내용 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상해 특약도 있습니다.
1993년생 남성 직장인 기준, 1993년생 남성 직장인의 경우 12,397원으로 나왔습니다.
필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시 월 1만원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신 후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