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귀하의 (납세자) 세무사 황규현입니다.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액 양도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세금을 누릴 수 있다 증여 부담을 통해 자산을 대대로 물려줄 경우 목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의 집이다.
미래에.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양도소득이 적을수록 감면효과가 커진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선물이 항상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담이전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부담기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기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과 “양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또는 최소한의 대가로), 또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양도하는 행위. 중요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은 ‘무상’의 개념, 즉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즉, 대가를 받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부담증여”라 함은 일방이 담보권을 가지고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따라서 “증여”와 “양도”가 있으며, 동시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채무”의 비율은 “재산의 무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됩니다.
, “양도세”는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요율 양도를 위해 기부자에게 유급 양도하는 양도세 과세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요율 vs. 무급 양도에 대한 기부자 증여세
“부담금 기부” 설립 조건
“부담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본 이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 기부자의 실제 부채여야 합니다2. 증여일로부터 존재하는 채무일 것3. 4. 재산 양도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 기부금 수령인은 실제로 부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장로 및 자손 사이의 “부담 증여”에 대한 허위 추정.
배우자, 직계장로, 직계존속비속 간의 부담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인의 의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증여인이 증여를 받지 아니한 것을 그 채무액으로 추정합니다.
부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받은 채무가 증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받은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초과분을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담증여”의 경우 양도세 징수방법 “부담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1. 증여 양도가액 = 증여가액 × (부채상정액/증여가액)2. 부담증여의 취득가액 = 실제 부지 취득가액 × (취득채무/증여가액) * 소득세법 면제조건 충족시 면제 : “부담증여”의 재산은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임 소득세법 요건 * 비과세 증여채권에 대한 증여과세 비율 계산 비과세 증여채권 금액 = 부채총액 × (과세자산가액 / 증여자산총액)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결정된 후 , 나머지 계산방법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부담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 방법 “부담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과세되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배우자·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6촌 이하 혈족 1천만원, 혼인 4촌 이하 1천만원,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세율이 10% 이상~50% 이상이다.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부자의 채무를 ‘부담증여’의 형태로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양도세 규정에 따라 실질양도가액으로 본다.
이때 부동산 양도 및 증여 시기는 부동산 양도등기일입니다.
“부담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부담” 증여세 및 양도세를 납부하는 날이 양도일입니다.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동안 계산합니다.
양도일이 해당하는 달이지만 ‘부담 증여’의 경우 3개월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세와 일치한다.
국세청은 ‘부담 증여’ 채무자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여인이 이자를 갚거나 빚을 갚은 사실이 적발되면 수취인이 증여를 받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수취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부채가 상환되면 새로운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담 증여” 절차 대부분의 경우 “부담 증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부담 증여 계획 2) 금융 채무 증명서 발급 및 계약서 작성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4 ) 통합신청 명의이전 등록5) 증여자 신고 및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1. 선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선물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 2) 기증자의 인적사항 3) 수증자의 인적사항 4) 채무액(보증금, 부동산담보대출 등) .)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첨부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담부담기부계약서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부담금기부계약서 (1) .hwp파일을 다운받아 내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MYBOX에 저장 2. 부채발행 부동산 저당권 증명서 이 경우 은행에서 채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기증자가 아닌 유산에 존재하는 부채 금액에 대한 부채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대출성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 및 선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절차(취득세 납부) 및 등기 변경 절차 완료되면 양도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기부자와 수취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 *공인인감은 비매품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1부 3. 부동산 등기권 4. 신분증 사본 5. 채무증명, 임대차계약서 날인 2. 3. 주민등록등본 1부. 소득금액 증빙서류(홈택스 발급)4. 기본증명(명칭변경사실 기재) “선물부담” 주1.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인정되는 부채는 그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대출, 전세보증금 등)와 일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물을 받는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기부자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는 취득한 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수행합니다.
삼.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빚의 형태로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구매 세금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12% 오른다.
증여 시 매입세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부담”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전을 계획해야합니다.
증여가 5년 이내에 양도되면 증여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이월세는 다음 연도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부담선물’의 경우 면세점 증여자가 세금 부담이 큰 다세대 주택일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증여해야 한다.
1인 소유주, 주택의 경우 회사의 시가총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는 기간에 따라 특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겁고, 장기보유특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 세금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2023년 5월 9일까지는 고액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내년 5월 9일까지 등록 및 잔고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동산은 조정범위 이내여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증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납부세액 감면효과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단순히 증여세 납부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완료되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합이 총자산 대비 증여세 비율보다 낮아야 조세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부담선물”을 계획중이시라면 내년에 매입세액이 더 많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관하시고 연내 완료하시어 절세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증여취득세 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선물 감면 포인트 적립 (세율 및 산정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의 세무사 Huang Kuixian입니다.
앞선 글에서… m.blog.naver.com 위 글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 및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 실제 법률 및 용어는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편의상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제정된 후 개정되는 경우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간단하죠?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50m NAVER ㈜ 더보기 /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부동산거리 구서군 동시읍 국도세무공단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持计计师#公园洞收集计师#金元东支持计师#杨州支持计师#宝川租货회계사#세무사#자애#상담#기계장대행#세무사#신고대리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부담증여#양도세#transfer#gift#gift# 예금자#奖社#礼给#购买税#礼物收货#礼价值值#购买值值#结果收货# 유의사항#주요사항#다세대주#1세대1호실#무료세금#중과세#다세대주택#부채#취득#부채#대출#부담#과세#납부#세금#필요서류#가족#배우자#자녀#담보 #채무#사후관리#계산#과세방법#고가실#유의사항#상환#프로세스#채무증명#서식#계약#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