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개념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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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 목표가 있다면 시장 전망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금액의 돈을 환전하기 때문에 관련 약관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부동산 개념 중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시점까지 받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비용을 매도인이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정보를 환매특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내용이 낯설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환매권은 일반 거래에서는 드물지만 주로 기업, 정부, 개인 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개발 등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부는 이미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도인이 토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통해 반환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 경우 위의 정보에 따라 정부에 지급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된 토지의 가치와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환매가 발생하므로 특약환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시 특약에 환매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매매등록과 함께 환매특약등록을 하여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특약환매계약이 체결되면 환매권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민법에는 환매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매시장에서 ‘환매조건부매출’이라는 용어를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기관이 집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고 앞으로는 소유자가 공공기관에 집을 팔겠다는 의미였다. 최근에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때 정부가 시장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환매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 경매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공정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