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개념 탐구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 목표가 있다면 시장 전망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금액의 돈을 환전하기 때문에 관련 약관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부동산 개념 중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시점까지 받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비용을 매도인이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정보를 환매특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내용이 낯설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환매권은 일반 거래에서는 드물지만 주로 기업, 정부, 개인 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개발 등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부는 이미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도인이 토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통해 반환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 경우 위의 정보에 따라 정부에 지급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된 토지의 가치와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환매가 발생하므로 특약환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시 특약에 환매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매매등록과 함께 환매특약등록을 하여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특약환매계약이 체결되면 환매권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민법에는 환매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매시장에서 ‘환매조건부매출’이라는 용어를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기관이 집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고 앞으로는 소유자가 공공기관에 집을 팔겠다는 의미였다.
최근에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때 정부가 시장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환매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 경매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공정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