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거래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판매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사업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토지분류 기준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면 매매 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 비상업용 토지의 최대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중과세율을 유예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악화되는 경제 때문이다.
다만, 2016년부터는 일반세율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24일부터는 소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45~55%로 적용한다.
부담률이 크게 높아진 만큼 비상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검토하는 이들도 있다.
토지가 소유기간 동안 계속 소유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상업용 농지로 분류됩니다.
기존에는 비 상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3년 이상 보유 토지에 대해 2% 공제가 허용된다.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비사토로 분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는 나지 또는 혼합농지에 부과되며,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임대야적장, 토지야적장은 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농지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산림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사토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이 부착된 면적에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한 면적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토지로 분류됩니다.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10을 곱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세금 중 가장 큰 종류 중 하나이므로 자세히 알아두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이 3년 미만인 경우, 미등기지역인 경우, 국외재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토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2가구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년 이전에 농지를 판 경우에도 1년 이내에는 50% 세율, 2년 이내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2년 동안 보유 후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