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한 공급조건을 살펴보세요

생애최초로 특별한 공급조건을 살펴보세요

집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택 구입 시, 더 많은 우대판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특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법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한 신청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부양가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이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서 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한 최초 공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말 그대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 최초’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이 희망하는 주택의 모집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독하기.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적격대상 판단기준 및 우대) 주택을 상속받고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최초로 사업자로부터 특별공급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이나 수도권 외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상속을 통해 취득한 단독주택도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또는 1가구 이하의 소형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거공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공급가격은 9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이 낮고 신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배정수량의 50%를 사전 지급하며, 필요시 추첨을 통해 수량을 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고소득 신청자와 표준소득 거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 가구 신청자, 기혼자, 자녀, 소득 우선 적용 대상이지만 거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소득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충족하는 추첨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기준. (1인 가구도 입주가 예상됩니다.

) 원래 공급 방식에서는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많은 1인가구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약 사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신청 가능한 주택은 신규 민간단지에만 적용되며, 신규 공공단지는 제외된다.

둘째,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만 충족하면 1인 가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등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조건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할당되는 주택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지만 경쟁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