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세상을 떠날 때 소지품도 잘 챙기고 마음도 비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도 함께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유산이라고도 하며, 유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승계의 순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공헌도가 중요한 부분이며, 조상이 살아 있을 때에는 특별한 공헌을 한 지위에서 더 많은 비율의 상속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고인이 남긴 재산을 부채로 비유하면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제한승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진행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속의 포기는 말 그대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이 부채와 함께 상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권한을 낮추면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상속변호사는 이대원도 법원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개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기간이 지나거나 보수를 하기 전에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간단한 승인만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수리가 완료되면 그 일부라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함께 알아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며, 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해명할 수 있는 전세잔액이나 전세보증금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청산절차는 차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승인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승계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산만큼만 부채를 감당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승인으로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다.
특히 유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 바로 단순승인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울상속변호사는 착오 누락의 경우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승인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과실이 없고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없거나 착공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한정승인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날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상속변호사는 “제한승인 기간이 지난 뒤 몰랐던 채무를 발견하면 특별한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총액 없이 채무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과실. 그리고, 채무 독촉장, 채무상환 민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금액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 포기의 경우 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며, 상속인도 동일한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처분이나 단순 승계로 판단할 수 있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면 좋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떠난 후 더 많은 유산을 얻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고인의 빚을 피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막막하고 외롭고 갑작스러운 빚에 시달린다면 서울 상속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문제는 여러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법조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리한 결과와 법적인 측면을 위해 서울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하여 절차를 익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