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비용 주택 기준 완화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소형 저비용 주택 기준 완화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전세율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원전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고, 매매가격도 급등해 건설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가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형저가주택은 말 그대로 면적이 작은 저가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주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자격기준에 따라 다양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범위를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가구 또는 1가구 중 소형저가주택을 포함하는 사람은 일반민간주택 공급 시 노숙자로 간주된다는 법률이 있다.

개정 전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은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다.

공시지가는 1억원으로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로 변경돼 경기·인천·서울에 한정됐다.

또한 적용기준은 민간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민간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까지 확대됐다.

참고로 적용기준인 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을 제외한 건축면적이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투자용이 아닌 서민층의 실제 주거용이므로 매매 또는 소유 시 특혜가 적용됩니다.

완화된 기준을 잘 활용하면 재개발, 재건축, 청약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형, 저가형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며, 아무리 작고 저렴한 주택이라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또는 그녀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 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주택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부동산 가격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