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세 감면 정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단순히 가격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비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주택을 매수할 때 부대비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등록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 행위를 세금 부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자동차 등 자산을 매수할 때도 자연스럽게 따르는 세금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거래 가격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알아본 후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을 곱한 순서대로 납부합니다.
기본 1세대 1주택을 살펴보면 6억원 미만은 1%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9억원 미만은 1~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100을 곱해야 하므로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에는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헷갈리는 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득 가격이 150만원 오를 때마다 세금이 0.01%씩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집을 구매한 적이 없다면 최초 취득세 감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을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야만 정확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200만원 미만의 모든 세액이 면제됩니다.
반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기준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살펴볼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단위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용면적 기준도 전국균형기준 85이하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수해서는 안 되며,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증여·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하고, 3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