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알아보자. 현재 청약·분양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다.

이것이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이 계속되면서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결혼으로 인해 신청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알아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많다.

원래 부부는 한 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신고 시 청약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부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을 따기 위해 지연 혼인신고 일정을 잡는 등의 한 가지 옵션이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부담도 커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칭에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첫째, 공적 청약권과 함께 사적 청약 사례에 대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입양, 출산 등을 통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성을 살펴보면 원래 사적, 공적 모집의 경우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 내역과 주택 이력을 확인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약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는 배우자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내역과 주택 보유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건도 변경되었고 포인트제 청약 신청 시 적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는 포인트제 청약 신청 시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기간만 인정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인주택 포인트 제도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50% 더 적용되어 최대 3포인트까지 부여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생각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될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각보다 포괄적이며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자세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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