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한 정보
오늘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조건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자녀를 낳으면 기회가 온다고 착각하시는데,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 3명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소득도 고려해야 하며, 원하시는 주택은 민간 또는 공공주택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 중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40점을 받고, 미성년 자녀가 4명 또는 3명인 경우 각각 35점과 30점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의 수는 3인 이상, 2인, 1인으로 구분되며, 만 6세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점이 부여되며, 5~10년과 1~5년으로 구분합니다.
가구당 복수 자녀 특별공급 조건 점수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에 대한 특별일반공급은 동일 주택에 대하여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선택한 경우 일반공급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복수 자녀 특별공급 조건 지역은 시·도의 경우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은 한부모 가구와 3세대 이상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공고일 기준 3년 동안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5년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저축가입기간도 다자녀 특별공급조건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며, 10년 이상일 경우 5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가입자명을 변경한 경우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점수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보유 및 소득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다른 요건을 준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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