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록블로그입니다.
배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명이 불친절하거나, 내용이 틀리거나 생략되거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가중치가 뒤집히거나, 오타가 많으면 기본적이고 지저분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와 IRP계좌의 구분
구분 연금저축 개인 IRP 적립한도(년, 최대) 1800 연결 최대 1800 세액공제 한도 600 300 소득 5500 이하 16.5% 소득 5500 이상 13.2% 투자가능 대상국내ETF 국내 국내펀드 상장 해외ETF 허용 개별종목 해외직접투자불가 예, 적금불가 주식ETF 70% + 예금, ELB, 채권형펀드 30% TDF펀드(고수익) 있음, 적금가능 연금 수령조건 5년 이상 가입 / 55세 이상 10년 이상 수령←세금 1. 연금소득세 5.5~3.3%2.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4. 2023년부터 건강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 2025년 금 투자세 5,000 이상 22% 준비 ← 수수료 없음 0.0~0.5% (각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연금 수령 순서 비과세 원금(비과세/연간 한도) 퇴직연금 원금(퇴직소득) 세금*70%) 본인이 세액공제(연금소득세 5.5%~3.3%) 1,2회차부터 진행(5.5%~3.3% 연금소득세)←가입조건 연령 제한 없음 증권사 가입(온라인) 계좌 가능 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예나 저과세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의미가 있다.
결론: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나 거래차액이 배당금으로 처리되는 국내 상장 해외배당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 Arirango Dividend / SOL Treasury Dividend Dow Jones ETF / Bond ETF (수익이 있는 ETF) ←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하며 안전자산 30% 이상 보유해야 함.
기타 고려사항 연금저축의 단점 해외주식투자가 없습니다.
연금 수급 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우려(현재 해당사항 없음)
질문 Q. 퇴사 시 별도의 IRP 통장을 만들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55세 미만인 경우 IRP_DC(적립)가 아닌 별도의 증권사에서 IRP_퇴직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법정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인출일시금이 예정되어 있으면 급여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https://youtu.be/GoeU1GPPB90 추가) 개인 IRP 계좌 연금을 동시에 받고 납부하려면 2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IRP는 중도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전체 IRP를 해지해야 합니다.
증권사당 하나의 계좌가 허용됩니다.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유지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 연금통합포털에서 금융사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일부 무료도 있습니다) IRP 계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IPR 1-3 계정 만들기
Q. 연금과 IRP_DC 적립금이 많으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하라? 연금저축과 IRP 개시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겹치지 않아? 수령기간이 10년 이상, 1년 단위인가요? 1,2개 대량 입고 후 3.4개 입고시 1200만원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Q.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초과예탁금(초과금 900만원)은 5년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된 원금과 그 수익금 모두 면세/별도 과세 대상입니까? 하지만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대상자)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별도의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회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금액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하여 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go.kr). Q. 연금액(공적연금 제외)이 연간 1200을 넘으면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나요? – 현재는 건강보험료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법 해석에 따라 추후 부과될 수 있음.) – 수급연금액(공적연금 제외)이 연간 12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1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받는 연금은 별도입니다.
1200만원을 넘으면 그해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2023년)부터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상품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투자 또는 예치된 상품은 현금화 후 일괄 이체됩니다.
금융사별로 내용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Q. 아래 공식의 한도를 초과하면 비연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로 16.5%의 별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도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 위 표의 연금계좌의 가치는 매년 특정 월에 평가되나요? 아니면 월 납입일에 평가되나요? 연금 계정의 가치는 매년 1월 1일에 평가되고 계산됩니다.
Q.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DC) 연금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1~4번 순서로 과세되는 특성도 다를 것이다.
보통 연 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다.
1번과 2번에서 1200만원 이상 인출해도 연금소득세나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히 1번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출을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호 자금이 소진된 후 2호 퇴직금의 원금이 인출되기 시작한다.
퇴직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모두 연금수령액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40% 감면한다.
따라서 2번의 경우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크다.
이때부터 연 1200만원 한도가 과세된다.
1200만원 미만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로 나이에 따라 5.5~3.3%의 아주 작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3호의 경우에도 10년차까지 연금수급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만 연금소득세가 처리되며, 한도 이상 수령하면 무조건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 4번은 3번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배당금만 받고 생활하는 경우 1번, 2번, 3번의 자원을 모두 소진해야만 가능합니다.
Q. 1차, 2차 연금수령기간에 최대한 많이 받고, 3차, 4차 연금수급에 대해서만 연간 1200 이하로 받아 세제감면+분리과세를 이룰 수 있도록? 아니면 이때부터 연금지급기간을 연장 및 변경할 수 있나요? * 2023년 Q 개정으로 1,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선택 가능 Q. 연금수령 개시시 연금저축(A증권사), IRP(B증권사), IRP_DC( C 은행) 통합되지 않습니다.
IRP_DC 63세 연금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가? Q.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 기본인적공제, (자녀, 부모, 노약자, 한부모 등)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 카드이용공제, 세액공제 : 자녀공제, 보장보험, 교육비 공제, 저축연금+퇴직연금공제, 기부금공제 ING)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70세 이상/한부모/)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특례비과세)(신용카드) 기부금 Q. 퇴직소득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공제, 퇴직연금소득세율) 2023년 퇴직소득세 개편으로 퇴직소득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대폭 인하됩니다.
퇴직소득세 개편 내용과… (예를 들어 1호는 연금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얼마가 남나요? 알려주나요..? 아니면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엑셀로 계산해야 합니다.
Q.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Q.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종합금융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나요? .naver.com/earlyfintech/223046809619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인출 순서에 따른 세금 요약 (ft. 연 1200만원 이상 인출해도 세금정보 제공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메이트.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연금입니다.
적금, IRP, DC퇴직…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