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 내용 요약 2021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전세사기가 부작용으로 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공실 전세가격에 시달리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지인 중 한 명이 얼마 전 전세 임대차가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3개월 연장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임대차 등록을 진행 중이다.
만료 당시 전세금액=집 매매가격이었는데, 집주인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을 팔았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고, 전세사기로 인해 이미 3억 원이 넘는 임대차 등록 명령이 진행 중이었다.
지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사기 특별법 임대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약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임대 지원 LH 등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합니다.
매수차액이 발생하면 임대료로 활용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사할 때 납부합니다.
(경매 종료 후 바로 이사 가능) – 임대주택 & 임대지원 vs. – 경매 차액 수령 중 선택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사정으로 그 전에 이사하더라도 이사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수익이 적고 총 임대료가 부족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여전히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주 10년 후에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10년 더 거주 가능. 이미 공매가 진행되어 파손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매수 가능한 파손주택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우선입주자 등으로 파손된 주택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매수 가능한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복금자리대출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전세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된 피해자가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피해자 조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인정범위에 추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이의신청권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공매 연기, 지원 서비스 확대 집주인의 회생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매 연기 및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Q. 임대보증금 일부를 환불받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LH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한다면? 이는 모든 피해자가 바라는 바입니다.
전액 회수 시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금액이 초과된 경우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이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말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앞으로 파손주택 매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지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