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에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주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2008년 2월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허용했다.

물론,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은 필수입니다.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년 9월 15일 시행,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12일 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 기타 법률). 하지만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프로필’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출처 : 행정안전부)

결론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AI 프로필 사진인데,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사진이다.

AI 프로필은 셀카 10~20장을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합성해 30장의 새로운 고화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AI가 만든 사진마다 의상, 헤어, 배경이 다르며, 사진의 분위기에 따라 메이크업도 달라집니다.

(AI 프로필 사진 예시 출처 ‘SNOW 앱)

지난 5월 말 출시된 AI 프로필 이용 건수는 출시 한 달 만에 150만 건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유료이지만 얼굴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정을 통해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AI가 추구하는 잘생긴 남녀의 이미지에 더 가깝게 원본을 수정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발급 시 AI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하다면 예쁘거나 잘생긴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프로필 사진은 인위적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으로 ‘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보면 얼굴 비율과 사진 품질, 배경과 조명, 안경 및 액세서리, 얼굴 방향과 어깨 라인, 표정, 눈.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다음과 같다.

(주민센터에 게시된 A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는 포스터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최근 지역 주민센터에 가보니 이런 지침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AI 프로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성남시청)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실제 사진과 다른 사진을 식별용으로 사용할 경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즘 인터넷상에서 생성 AI를 활용해 남의 얼굴을 도용하는 사신이 유포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을 AI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의 얼굴과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억류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성남시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청소년들은 보기에 좋은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이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준에 맞는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https://vo.la/jm9nD 작성자 = 제15대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