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절차 및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세요.

채권 추심 절차 및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무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낮았을 때 받았던 대출금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 때 받았던 담보대출이 있어서 매달 오는 농협 문자를 보면 겁이 납니다.

다행히 고정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안 오르더라도 대체로 축소되어 있어서 변동금리로 받는 분들은 좀 더 힘드실 텐데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대출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연체된 금액을 수락하겠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면 그 개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대출회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돈을 주려고 난리를 피우면서 뒤집어쓰는 장면이 생각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수집 활동은 불법입니다.

(금지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원래는 개별 금융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촉구했지만, IMF 이후 부실채권, 즉 갚을 수 없는 대출이 많이 늘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설립된 추심기관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조속히 상환을 독려해 대신 돈을 징수한다.

말 그대로 연체된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부채추심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조사 변제협상 민사소송 협의 최종판결 신용조사/재산조회 재산압류/강제경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합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직업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잘 알려져 있음)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야, 신용카드 잔액이 연체되어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겠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소송 없이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주고, 전화나 만나서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실제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강제경매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권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명시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민사소송 중 채무불이행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받은 재산을 압류하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해 채권 추심 절차를 마무리한다.

무서운 점

채권 추심 과정에서 무서운 점은 실제로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채권 추심,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절차는 재산압류와 강제경매이다.

이전 드라마에서는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어수선하게 집을 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 가난한 동네로 이사가는 장면도 많이 떠오를 것이다.

최근에는 그리 멀지는 않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에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고정금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 법령

돈을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이러한 채권 추심 절차의 대상이 됩니까?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즉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 대중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민사채권이라고 하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상법상 금융거래로 인한 상업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의 기간이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사항 🙂 판결이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상환기간, 즉 돈을 상환할 날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절차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다만, 돈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

법적 절차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자.

워크아웃 전 및 개인 워크아웃 조건 – 부채 재조정 불이행 워크아웃 전 및 개인 워크아웃 조건 – 빠른 부채 재조정 불이행 자산 빙하기 다가올수록 공격적… blog.naver.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