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송윤석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척추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척추뼈가 약한 사람,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수익 손실 규모가 다른 부상에 비해 크다.
그러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해결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 합의금은 엄밀히 말하면 손해배상금입니다.
본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나 손해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한국법상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고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손실된 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손실 조정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산업재해 등 척추압박골절 후유증 보상에 관한 사고 유형은 다양하며, 각 사고별로 보장하는 보험도 다양합니다.
한국은 보험강국이다.
의무보험도 많습니다.
귀하가 놓치고 있는 보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보험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보험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보험이다.
개인 보험에는 손해, 생명, 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 특히 부상이나 사고사고(대개 급작스런 사고 외래 사고 골절에 해당)의 경우, 2018년 4월 이전부터 약관이 개정되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3% 이상, 생명보험의 경우 사고급여의 3% 이상을 지급하며, 책임배상의 경우 각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면 맥브라이드는 장애측정방법과 개인보험의 경우 AMA 장애측정방법이 다릅니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척추체 골절의 압박률을 측정하거나 시체 각도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유리한 방법으로 후유장해증명서가 발급되고, 보험회사에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율이 15.%라면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책임보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통사고일 것이다.
책임보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본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일상생활을 책임집니다.
생계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이나 업소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업소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또한 도로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물배상책임보험 등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한 후방 추돌사고로 경추, 흉추, 요추 중 L1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50세, 월수입 500만원이다.
부상으로 인해 진단은 12주가 되었고 환자는 3개월간 입원하였다.
요추 L1을 고정하기 위해 흉추 12번, 요추 L1, 요추 L2의 후방 고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골다공증(기존질환)은 없었고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테스트 결과, T-Score -1은 정상 수치였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모든 사항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피해액을 평가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액, 즉 합의금액은 자동차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 500만원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업무능력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요추 1차 압박골절의 경우 McBride 장애 지수는 32%이며, 후방 고정으로 인해 영구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50세이므로 65세까지 남은 수술기간(수입가능기간)까지의 금액으로 상해금액을 계산하면 500만원 피해자는 총 2억20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이외의 생활배상책임보험, 재산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은 서울지방법원 소송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상품명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일실이익 = 일실이익으로 하고, 보상금은 장해율에 따라 6천만원 ~ 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요금(소송대금,분양가)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마다 보장하는 보험이 다르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일반 국민이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위해 송윤석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보증금은 No.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비율은 10~20%입니다.
상담시에는 각 사고 상황에 맞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과거 병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했다면 사고 관련 초진검사표, 진단서, MRI, CT 등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사실 등과 소득자료를 검토해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보험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인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종합손해사정 회원으로, 교통사고 책임, 암진단비 등 보험회사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산정 전문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