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방지 특별한정승인신청 상속권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런 과실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거부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유증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기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원할 경우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신고해야 한다.
이 3개월 기간 동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이라는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3개월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부담을 상속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3개월간 성실히 조사했는데도 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지 않고 승낙을 했다면 상속인의 부당함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충분히 조사하여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이다.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실수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판례(2010. 6. 10. 선고 2010다7904호)에 따르면 중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강남 논현동에 사는 B씨는 얼마 전 아버지 장례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남긴 빚이 꽤 많아서 B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B씨와 가족 모두 상속을 거부하며, 그저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고등학생인 B씨의 큰아들이 불만을 접했습니다.
불만은 XX대출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온 것이었지만, B씨는 그 기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라 이 빚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속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 상속권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상속인이 거부하면 두 번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 상속 정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거부하면 다음 상속인의 손주가 상속인이 되고, 손주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B씨와 그의 가족은 이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 다음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상속으로 상속을 수락하거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자신을 대신하여 서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절차나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그의 아들은 조부모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이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9da232918, 2020년 11월 19일 선고)에 따르면, 법원은 민법의 구체적인 규정, 법률 구조, 대리업무의 기본적 기준, 기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다시 특별한정수용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전 판결이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리행위는 행위를 한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효력이 본인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고 경험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이처럼 가혹한 결과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무고한 청년을 채무의 중심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그는 말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은 상속인의 실수가 아니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상속인이 중대한 실수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수용이 가능하다”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특별한정수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법적 판단은 당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정수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재산 문제에 대해 의문이나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결국,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