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고인이 남긴 빚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사전에 채무를 몰랐고,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제한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소원한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정성인 특검이 지목한 사건 ▼
법무법인 이현의 역사
이현 변호사는 200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유명 로펌을 제압한 로펌.
그러나 경험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전문성을 나타내지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현이 일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좋은 변호사만이 살아남는 곳, 이현입니다.
32년차 변호사이자 23년차 법무법인 오너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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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하여 빚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인이 반드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신 후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대응할 수 있지만, 부채금액보다 자산이 적다면 상속 자체가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차순위 채권자에게 채무부담을 전가하는 단점이 있어 제한적인 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상속 절차를 알아야 해요”
우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만,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고인의 소식을 늦게 들으셨다면 해당 기간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인이 남긴 빚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승인을 신청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다만, 기회는 한번뿐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3개월의 공소시효 내에 제한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특별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과실은 없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별인정 신청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지만, 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빨리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 글을 통해 신청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상세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망자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의뢰인, 특별제한승인 성공사례!
▼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특별승인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뒤늦은 과정이고 난이도도 낮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승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의 사유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으므로, 누락이나 하자가 없도록 처음부터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활성자산의 규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활성자산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이현법무법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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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국내법무법인”이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합리적인 선임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현이라는 이름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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