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일산 민사소송 변호사, 원고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민사소송은 원고나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주, 일산, 민사소송 변호사, 인천, 부천, 김포,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고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취할 것. 다만, 사건이 법원 간에 이송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실무에서 상대방에게 고소장 접수 또는 소장 사본 등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사건을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장은 법원의 이송 조치를 기다리지 않거나 이송 요청을 하지 않고 접수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고소는 취하되고 해당 법원에 새로운 고소가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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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는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차 관할권을 가집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가까운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을 관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 피고인의 주소가 먼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산, 고양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가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전이나 부산에 주소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산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면 원고에게 불편이 없겠지만,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도 봐야 한다.

고양시 일산지역에 위치한 민사변호사 등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따라서는 관할권 및 변호사 비용이 멀리 있는 관할권에서 맡은 사건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산지역에 위치한 민사소송변호사는 관할법원과 무관합니다.

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시, 파주, 일산, 김포, 부천, 인천 등이다.

결국, 관할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약간의 불편함이나 변호사 비용(변호사 비용이나 수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또는 채권자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 관할법원을 피고인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의하고,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관할권의 일반재판적뿐만 아니라 특별재판적도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에 관한 규정 중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채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이자 의무이행지(주소의 기재생략)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나,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주소, 의무 이행 장소)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지급장소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정물품의 인도는 당시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이 성립한다”, “특정 물건의 배송 이외의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등이다.

“특정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채권관계는 일반거래나 채권관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송,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대부분 원고가 제기한다( 채권자). 귀하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즉, 임대채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채권반환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제품대금청구소송 등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들 소송 역시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정액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장소가 없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를 행하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