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의 인정에 관한 최고 특별심판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용산사무소 기업법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라이프타워 15층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자문 부산본사 형사성범죄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센텀 2407-2412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자문 서울본사 형사이혼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 1 35층 대륜법률사무소 서울 북부사무소 민사회생 파산 행정전문 변호사 도봉로 43 3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길 164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상속한정승낙 최고순위 특별판결기준 명령 1. 피고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대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고가 C망에서 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0년 10월 16일에 사망하였는데,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부인 C, 아들 D, E가 있는데 이들은 제1순위 상속인이고, 동조에 따르면 D의 자녀인 항소인 A, F, E의 자녀인 항소인 G, H가 있습니다.

별첨 재산목록에는 사망자의 채무로 G에 대한 채무 12억 원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24일 사망자의 상속인인 F 및 피고인들로 하여 위 대출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영장을 받았고, 이 집행영장 부본은 2014년 8월 12일 피고인 B 및 C에게, 2014년 8월 8일 피고인 D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인들은 법정대리인인 D 및 E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 2003년 3월 25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서 부본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신고를 기각한 1심 재판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자녀의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있고 그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당사자 사이에 불분명하여 그 관계를 즉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확인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등 참조)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분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고 하여 2014년 8월 8일 피고인 D에게 송달하였다.

3.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고에게만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사망자로부터 받을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에 근거한 모든 강제집행을 부인하려 하고 있으나, 판결을 받더라도 그 범위에 한하여 책임이 제한될 뿐 채무 자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상기 범위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낙을 신고한 한, 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수당 규정(별지 참조)은 근로자의 사망을 퇴직수당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퇴직 사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위 규정 제4조), 퇴직수당 지급기준에도 사망의 경우를 다른 퇴직 사유와 구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위 규정 제5조). 그러나 이 사건 퇴직수당 규정이 근로자의 사망과 다른 퇴직 사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발생 근거, 지급 기준이나 금액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수당 수급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퇴직수당의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수당이 원고의 자기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상기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판결은 명령에 따라 선고한다.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 최상위순위 특별심판기준은 상속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