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진행에 따른 사기죄 합의가 고민중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벌 여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강력팀장 등으로 근무한 다소 특이할 수 있는 저의 이력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십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물어보시는 주제인, ‘사기죄, 합의 하면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형사 절차 진행 단계 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되는 범죄?

우선, 원칙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합의하면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하여 주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사기죄는 이러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공소권없음 불송치, 불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실무 수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수사 절차에서도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우선, 고소하기 전에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사기죄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이와 같이 이미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을 한다면, 수사관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고소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고소하고 나서,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경우는 어떨까요?원칙적으로는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고소인 조사만 하였고 아직 피의자 조사, 즉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이라면 각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피의자신문조사가 되었거나, 합의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속 수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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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유예 결정 실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송도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비가 매우 많…blog.naver.com

참고로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공소권없음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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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되어 재판 단계에서 사기죄 합의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재판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재판을 통해 따져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합의는 위와 같이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기죄에 연루된 후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 단계라면 충분히 고민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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