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증여 과세표준, 세율, 면제한도 요약

2024년 7월, 한국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안이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재산이 세습되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 세율을 약 20년 동안 유지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주요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상당히 낮아졌고,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면제한도 등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2. 과세표준 및 세율3. 면제한도 및 공제금액 4. 증여세 신고기한 및 추가과세정보

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료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속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을 수령할 때 납부하는 이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됩니다.

현재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율구조의 변화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다.

또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40% 적용구간(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은 사라지고, 10억원 초과시에는 40%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율범위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30억원 이상 증여·상속하려는 이들에게는 4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 최고 세율인 50%는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50억 원을 벌었는데, 어렸을 때 나에게 그 돈을 물려주려면 증여세로 25억 원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세법을 개정하면 세금 5억원을 절약하고 20억만 낼 수 있다(?!
)? 3. 면제한도 및 공제금액

다만, 개정안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현행 기준을 살펴보자. 면제 한도와 공제 금액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는 10년에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아동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5억원’으로 인상된 자녀공제금액을 ‘상속세’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단순재산 증여’는 5천만원이 과세된다.

최대 한도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녀 공제금액은 각각 5천만원, 5억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출산율과 혼인율 감소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특별공제’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등록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제 그것 없이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및 추가세금 안내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4년 9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9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즉,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세가 발생합니다.

* 일반미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미신고 : 납부세액의 40% * 일반미신고 신고: 납부세액의 10%*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미납, 과소납부, 초과환급: 미납기간(초과환급) x 이자율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7월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최종 국회에서 처리될 때 검토,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모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개정과 관련하여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