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자격 및 점수기준 알아보기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 비용과 원자 비용이 급등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여 아직 집을 확보하지 못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새로운 아파트를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으로 주택 수당을 제공합니다.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계층에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한 유형인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심화로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혼인율은 감소하고, 양육부담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주택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세대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만이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해 2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자격기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20% 이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특별한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은 당첨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지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포인트가 분배되며, 최대 5명의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30포인트가 추가되고 자녀 한 명당 5포인트가 추가되어 최대 40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중요한 요소로 5년 미만은 10포인트, 5~10년은 15포인트, 10년 이상은 20포인트가 주어지고 가입 계좌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5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이전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한 번 주어지지만, 기준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최근에 신생아를 낳았다면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므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