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요약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2024년 6월 현재 점차 감소해 9,366,283명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인근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는 서울에 비해 급증했지만,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연평균 26조 원의 거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수준이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범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등으로 준보증이나 월세로 이주하는 청년 세대가 늘고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서울시 행정은 국민을 달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편애로 보인다.
4월에 한 번만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월세를 지원하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1인 가구다.
또한 만 19~39세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율 5.5를 적용하면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포함 월세액이 96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의 소득 요건도 중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중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675,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에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맹점은 1년에 한 번만 지원하는데도 2만 5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원을 한다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갇힌 행정의 한 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서 블랙리스트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사는 청년으로서 힘든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