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알아보자. 현재 청약·분양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다.
이것이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이 계속되면서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결혼으로 인해 신청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알아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많다.
원래 부부는 한 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신고 시 청약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부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을 따기 위해 지연 혼인신고 일정을 잡는 등의 한 가지 옵션이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부담도 커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칭에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첫째, 공적 청약권과 함께 사적 청약 사례에 대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입양, 출산 등을 통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성을 살펴보면 원래 사적, 공적 모집의 경우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 내역과 주택 이력을 확인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약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는 배우자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내역과 주택 보유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건도 변경되었고 포인트제 청약 신청 시 적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는 포인트제 청약 신청 시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기간만 인정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인주택 포인트 제도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50% 더 적용되어 최대 3포인트까지 부여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생각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될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각보다 포괄적이며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자세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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