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특례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6일이 공휴일이어서 9월 18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국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주택과 토지만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1가구 12억 원, 기타 주택 9억 원 법인 : 공기업의 공공용 주택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기업 소유 주택은 공제 없음 토지 : 5억 원 대상자 종합합산, 개별합산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특례공제 신청액 80억원이다.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적용한 통합공제와 특별혜택을 반영해 과세를 결정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월에 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합 제외 대상에는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체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특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제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규주택건설용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제외요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통합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중인 주택이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공석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집합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 충족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8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연간 5% 이하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5. 임대주택 유형에 적합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단기임대주택은 통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미분양 주택을 풀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통합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건설업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미분양상태 : 미분양상태로서 실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계 제외 신청 대상자는 1) 집계 제외 대상을 처음 접한 사람, 2) 추가 또는 신고된 개체의 소유권이나 면적이 변경된 사람입니다.
풀링 제외 신청 대상자는 ①처음으로 풀링 제외 대상이 된 자, ②추가 또는 신고된 대상물의 소유권이나 면적이 변경된 자입니다.
이전에 통합제외를 신청한 임대주택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임대주택 제외를 신청했으나 임대등록이 취소되거나 임대료의 5% 이상 임대계약이 갱신되어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특별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특별대우를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구당 1주택 결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1. 공동명의 주택 1인에 대한 과세특례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고,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우대를 신청하면 12억원이 공제된다.
이때, 납세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대원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1가구 1가구에 대한 판단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새집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구입하여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새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2.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시되는 가액은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은 6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주택이 수도권 외(수도권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은 대상)에 소재하고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집 수부터요.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공제사항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세금이지만,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많기 때문에, 올해 9월 종합부동산세 제외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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