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소규모 임차인 최우선 상환금액 안내

2024년 기준 소규모 임차인 최우선 상환금액 안내

경우에 따라 공동 담보로 판매되는 부동산에 대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규모 임차인 우선상환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미리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임차인을 위한 우선상환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상환권이 있는데, 이는 예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입주 전, 후를 막론하고 정해진 날짜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규모 임차인에 대한 우선환급은 집행목적물의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에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행대상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해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에서 가장 높은 지급권이 걸린 경우 그 가치가 주변 시세보다 40~50%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임차인의 우선상환 조건에는 입주신고와 실제 입주가 포함된다.

실제 입주일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만기일 이전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 금액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 데이터센터 탭에 접속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사항에 따른 각 담보권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장 높은 상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기준 상향 조정된 소규모 임차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1억 6,500만원 이하, 과밀통제권역 및 용인, 세종, 화성, 김포시는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억4500만원이다.

이하 지방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등은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임대시 소세자로, 그 외 지역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임대시 소세자로 분류됩니다.

원 이하. 2023년 2월 21일 현재, 2024년 현재 이것도 적용되나, 지역에 따라 우선상환금액이 다릅니다.

우선상환금액이 주택시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상환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과밀통제지역 및 세종·화성·김포·용인시 최대 4,800만원. 지방광역시 및 평택, 이천, 파주, 광주, 안산시는 최대 2,800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2,500만원입니다.

상기 상향 조정일 이전에 발생한 계약 및 연공서열에는 기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상환금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상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임차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은 전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시되, 담보 설정과 공동 담보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전한 계약을 통해 아늑한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