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신설) 연내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환급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스테크’ 연말 세금정리 시즌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으로 납부하면 막바지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확인 결혼·육아지원 세제혜택 확대 올해 신설 결혼세액공제 결혼신고를 하면 1월 1일 신고부터 소급하여 5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혼이나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가능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까지 적용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면제 2021년 출생자녀에 대한 지원도 면세 8~8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 자녀 세액공제 기존 대비 금액 5만원 증가, 자녀 2명 30만원 → 자녀 35만원, 3명 60만원 → 65만원 4명 90만원 → 95만원 6세 미만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근로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 공제 이자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비지연형.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월세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 임대료 1천만원까지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7% 공제. 주택 청약저축 공제. 연간 임대료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확대 이달 말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납부해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를 늘려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한정으로 특별·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기부금(30%)보다 40%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공제율 적용 :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100만원) 한도) 이중세액공제 최적 -소득커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공제 유니온홈세 시뮬레이션 ‘편리한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많이 받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적용이 유리 급여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공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간편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은 별도로 제공된다.

소득금액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 부양가족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3278?sid=101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니 ‘깜짝’.. 알고 보니 샐러리맨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투자인 연말 세금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은 한 해 동안 절세 계획을 잘 세우면 연말 세금 환급액, 이른바 ’13개월 월급’을 늘릴 수 있다.

이번달 결혼이나 연금등록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