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를 위한 간이납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 납세자를 위한 간이납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를 할 것인지 단순납세를 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종합적인 고려에 더 도움이 되는 납세자 특징과 유형, 본인에게 더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 납세자에서 일반 납세자.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법인세에는 단순과세와 일반과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 이행법에 따르면 과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분류 기준은 연간 매출 규모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 도매업 등의 산업체나 법인은 연간 매출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세를 냅니다.

일반납세자란?

일반납세자란?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10%이므로 제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 임시 선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편납세자란?

간이납세자는 전년도 공급원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항목별로 1.5~4%(기존 1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1회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단, 간이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쉽게 말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부가세 포함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업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기간은 1년이다.

10,000원.일반납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납세자 간이납세자 기준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소 4,800만원 기준) 부가세 10% 적용 1.5% ~ 4% 적용 면세 해당 없음 전년도 매출액 4,800 1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의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매입가* 10% 및 공급원가* 0.5%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과세기간 1.1~6.30 7.1~12.31.1~ 12.31 부가가치세는 환급불가, 신고·납부가 면제 1.1~ 1.25 / 7.1~7.25 1.1~1.25 간이과세 대상 비과세 기업은 공급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기준으로 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사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간이과세(부가법 제61조 제1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및 제조업 업종(제과점, 떡공장, 납세자) 2) 도매(도소매업) 3) 세무유흥도시 이상 4) 전문업(변호사, 신입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 ) 5) 부동산 거래업 6) 부동산 임대업(지역별) 지역 및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있음) 7) 상품중개업 8) 전기, 가스, 스팀 및 수도사업 9) 건설업 10) 전문·과학·기술용역업, 상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간이 납세의무?소상공인도 의무가 없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납부 의무는 면제되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과거에는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 이하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단순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판매처별 세금계산서 요약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7.1~7.25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단순과세자→일반과세자)이 가능한가요?단순과세자로 등록 후 1년으로 환산한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음 해 사람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차액 일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에 두 번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납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율도 일반납세자보다 낮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어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이 바뀌었다?과거 간이과세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어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각종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4%로 인상된다.

%. 기존에는 간이과세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현재는 제외 업종이 추가된다.

물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용역업은 간이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납세자냐 단순납세자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실내비가 많고 첫해 매출이 없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납세자가 유리할 수 있고 꾸미지 않는다면 인테리어를 하고 미래에 사업을 시작하고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면제 간소화 및 지불 의무 제거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가 유리한지는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때 세무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의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