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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프레미아티앤씨에서 베트남 취업비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격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취업비자의 종류 일반적으로 베트남 취업비자는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2년 미만의 임시 거주 허가 발급을 위한 취업 비자와 2년 이상의 임시 거주 허가 발급을 위한 비자가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임시거주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DT 비자• DN 비자• LD 비자 DT 비자의 경우 베트남 내 다양한 기관, 단체, 개인이 보증 증명 조건에 따라 발행됩니다.
DN 비자는 베트남 내 각종 기관, 단체, 개인의 보증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로서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이다.
LD 비자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기관, 단체, 개인의 보증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주재원 및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베트남 취업비자 발급 조건 베트남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취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허가서 발급 절차 노동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 범죄 사실 증명서(한국 관할 당국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행 가능) – 이력서 –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영문 공증, 베트남 영사관 확인) – 건강검진(베트남 병원에서 가능) – 여권사본 – 사진(4*6) 제2장 – 위임장(대행기관에 진행하는 경우) 직원 채용시 베트남 베트남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보고 및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2023년 신규)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내용 • 현지 노동보훈사회부에 신고 • 취업 허가증 발급 • 베트남 각종 사회보험 가입 • 개인소득세 신고 외국인 고용 시 베트남에서 취업 시 적격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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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취업허가증을 받은 후 반드시 베트남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베트남 입국 시 LD 비자를 발급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감염병 발생 문제로 취업허가서와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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