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LH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가 행복주택 공급이다.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복지정책이 다소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제외하고는 극빈층이라 불릴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 처해 있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과 소득, 자산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LH행복주택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젊은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계획되지 않은 주거수요와 소득자산을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는데,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백분율로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의 경우 지원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20%를 적용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아봅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아봅시다.

공동주택에 가입하고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 blog.naver.com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등 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3,683만원 이하. 임차인에 따라 자산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임차인 모집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격을 갖추었다면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노인 및 주택수혜자 대상. 어떤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