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구역과 사용 구역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모든 연구에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글자라도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나 학계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예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흔히 국토법이라고 약칭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법 시행령을 보면 용도지역을 규정하고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은 크게 도시, 관리, 농림업, 자연환경보전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위에 나열된 순서대로 개발에 대한 규제 정도가 약한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모든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지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상호보완적이므로 반드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토지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중 용도지역은 경관, 입면, 화재예방, 방재, 보호, 마을, 개발촉진, 특정용도제한, 복합용도 등 총 9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법률로 규정하는 용도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개별 법률을 통해 그 근거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용도지구를 통해 규제하는 등 보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리조트 지역에서는 숙박이 허용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한 사항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중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단순히 국어사전에서 접근해봐도 가장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예를 다시 설명하자면, 용도지역이 계획지역이고 숙박시설이 허가되더라도 난개발 우려를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화, 수자원 보호, 최소부지규제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5개 항목은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예를 통해 사용영역의 의미와 종류, 차이점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들 용어의 구별을 모른다고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빈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부동산 이해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사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해당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