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의 의미 검토
부동산은 돈을 투자하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혼동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매가 무엇인지,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단히 말하면 판매한 물건을 다시 구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wMDlfNzIg/MDAxNjMzNzM0MzI0MDk5.aYc0JtcStxaLmqOn5YcIOXBCpWnpSgDAQ-kTSfEEATIg.nIvXQ8-cPrR70RDLkkwOX7COVuK1u5K8xjMmRz0eH PIg.JPEG.kproland/10.jpg?type=w800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원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다시 매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가격과 기타 모든 비용이 반환되면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다시 이전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부동산 환매권은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싶을 때나 자금을 빌리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집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확보한 자금을 반환하고 환매권을 이용해 집을 인수할 수 있어 비상 화재 진압과 집을 보존하는 동시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할 때에는 매수등록 및 환매권예약 등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매 조항이 있더라도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환매계약이 있는 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한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권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환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환매권은 공익 목적의 부동산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으나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부동산 환매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 취득이나 보상 방법이 별도로 있으나,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을 통해 토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받은 보상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므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재구매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특별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