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해당 정책으로 완화된 내용 중 하나인 다자녀 급여 기준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3명 기준을 2명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통합되는 과정이다.
다자녀급여 기준 완화로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을 먼저 살펴보면, 공매특례조항이 2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고 한다.
민영주택도 검토 중이며, 차량 구입 시에도 4~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종류와 대상에 따라 본래 혜택은 140만원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앞으로 다자녀급여 대상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5년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인하와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혜택 중에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있다.
서울은 2024년부터 영재교육 수급자 기준이 바뀌었고, 부산은 2024년부터 자녀 2명에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50만원의 지원포인트가 지급된다.
부산,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두 자녀 기준을 일원화하고 있으니 대상자라면 모든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