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년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조건 변경 요약!

육아휴직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일분담 지원 단축. 시차근무제, 정부지원 부활 등 초보엄마·아빠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도 많이 등장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 A부터 Z까지, 이러한 제도와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입니까?2.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3.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4.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1. 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입니까?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제정된 제도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신청하거나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이다.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면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무급이었으나,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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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됩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2. 육아휴직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육아휴직 혜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월 상한액 150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3+3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녀는 출생 후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개월 수에 따라 최대 1개월은 200, 2개월은 250, 3개월은 최대입니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2024년부터는 신청기간, 지급한도, 연령 제한이 3+3 육아휴직 제도에서 6+6 육아휴직 제도로 대폭 완화됩니다.

3.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와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18개월 미만 자녀에게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대납부금액도 최대 3개월간 300만원이었는데 상한은 4개월, 5개월, 6개월이었다.

개당 최대금액이 50만원씩 인상되었으며, 최대 결제금액은 월 최대 45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렸고,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 4.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육아 대상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됩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신청기간은 보육기간에도 적용됩니다.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휴직기간,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기사를 마칩니다.